「약사법」 제31조제12항 및 제 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12조에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 제제 (단일제, 서방형경구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 아 래 -
해당제품 |
변경내용 |
변경일 |
아나레보씨알서방정 (레보드로프로피진) |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안전평가과-873호, 2022.2.15) |
2022.5.15 |
*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