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약품이 제5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2019년 경기도 성실납세직장’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경기도가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성실납세자 표창은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매년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을 시.군으로부터 추천 받아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표창을 수상한 이광범 이사는 “아주약품은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를 통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대표이사의 소감을 대신
전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성실납세직장’상을 수상한 기업에 대하여 성실납세자 인증현판을 수여하고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혜택과 지역은행의 금리우대 혜택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