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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약품 제품의 허가변경 소식
신속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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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안전한 제품사용에 불편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약사법」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5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  아  래  -

 

 

해당제품

변경내용

변경일

아마돌 ER 서방정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안전평가과-327호, 2016.1.19)

2016.2.19

 

 

*자세한 변경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