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 아 래 -
해당제품 |
변경내용 |
변경일 |
아주코연질캡슐 |
효능효과, 용법용량 (한약정책과-3531호, 2019.8.5) |
2019.09.05 |
*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