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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약품 제품의 허가변경 소식
신속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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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안전한 제품사용에 불편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약사법」 제76조 제1항 단서조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  아  래  -

 

 

해당제품 변경내용  변경일
칼플러스정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안전평가과-1513호, 2017.3.15)

2017.4.15

 

 

*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