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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약품 제품의 허가변경 소식
신속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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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안전한 제품사용에 불편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제5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 아 래 -

 

해당제품

변경내용

변경일

트라녹스정100mg

(이트라코나졸고체분산체)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안전평가과-1841호, 2017.03.31)

2017.04.30

아나빅스정

(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심사조정과-2171호, 2017.04.05)

2017.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