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규정」
(식약처 고시) 제5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 아 래 -
해당제품 |
변경내용 |
변경일 |
카스몬정10mg 카스몬츄정5mg 카스몬츄정4mg |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심사조정과-3353호, 2017.05.29) |
2017.06.29 |
아나피린장용정100mg |
효능효과, 용법용량 (의약품심사조정과-3468호, 2017.06.01) |
2017.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