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3조 및 동 고시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 아 래 -
해당제품 |
변경내용 |
변경일 |
오미탄정 (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 |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안전평가과-7412호, 2017.12.21) |
2018.01.21 |
*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