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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약품 제품의 허가변경 소식
신속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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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안전한 제품사용에 불편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 (식약처 고시) 제5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  아  래  -

 

해당제품

변경내용

변경일

트로돈주사

트로돈캅셀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심사조정과-1677호, 2018.03.09)

2018.04.09

 

*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