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조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 아 래 -
해당제품 |
변경내용 |
변경일 |
글루파민서방정500mg 아로밀-멕스서방정2/500m 아로밀엠정2/500mg |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안전평가과-4249호, 2018.07.09) |
2018.08.09 |
*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