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조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 아 래 -
해당제품 |
변경내용 |
변경일 |
아나탄정8mg 아나탄정16mg 아나탄플러스정 |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안전평가과-4755호, 2018.07.31) |
2018.08.31 |
*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