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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약품 제품의 허가변경 소식
신속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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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안전한 제품사용에 불편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조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  아  래  -

 

해당제품

변경내용

변경일

아나탄정8mg

아나탄정16mg

아나탄플러스정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안전평가과-4755호, 2018.07.31)

2018.08.31

 

*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