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조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8조제3항5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 아 래 -
해당제품 |
변경내용 |
변경일 |
스카렉스정 (피나스테리드) |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안전평가과-5386호, 2018.09.05) |
2018.10.05 |
*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