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조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 아 래 -
해당제품 |
변경내용 |
변경일 |
아키놀연질캡슐 |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안전평가과-3157호, 2019.5.13) |
2019.06.13 |
*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