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3927(2019.05.21)" 업무협조 요청 공문에 따라 사용(유효)기한이 2019.07.01 이후이며,
전성분 미기재로 제조된 자사 제품(4품목)의 품목명 및 제조번호를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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