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 아 래 -
해당제품 |
변경내용 |
변경일 |
올피트정10mg 올피트정20mg 올핀정5mg/10mg 올핀정5mg/20mg |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안전평가과-4465호, 2019.7.5) |
2019.08.05 |
로스틴정10mg 로스틴정20mg 크레트롤정10/5mg 크레트롤정10/10mg 크레트롤정10/20mg |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안전평가과-4468호, 2019.7.5) |
2019.08.05 |
*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