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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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제품 |
변경내용 |
변경일 |
칸디놀캡슐50밀리그램 (플루코나졸) |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안전평가과-1925호, 2021.3.25) |
2021.6.25 |
*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