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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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제품 |
변경내용 |
변경일 |
아나딘연질캡슐0.5밀리그램 (두타스테리드) |
효능효과 (허가총괄담당관-2919호, 2021.5.3) |
2021.8.3 |
*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