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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약품 제품의 허가변경 소식
신속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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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안전한 제품사용에 불편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약사법」 제31조제12항 및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  아  래  -

해당제품

변경내용

변경일

다나콕스정30밀리그램

(에토리콕시브)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안전평가과-5527호, 2021.9.14)

2021.12.14

 

*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