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31조제12항 및 제76조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12조에 의거 “에제티미브 〮아토르바스타틴" 성분제제(복합제, 경구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 아 래 -
해당제품 |
변경내용 |
변경일 |
올피토젯정10/10밀리그램 올피토젯정10/20밀리그램 올피토젯정10/40밀리그램 |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안전평가과-1998, 2022.04.18) |
2022.7.18 |
*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