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31조제15항 및 제76조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12조에 의거 “에제티미브 〮로수바스타틴" 성분 제제(복합제, 경구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 아 래 -
해당제품 |
변경내용 |
변경일 |
크레트롤정10/5밀리그램 크레트롤정10/10밀리그램 크레트롤정10/20밀리그램 |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안전평가과-4200, 2022.07.21) |
2022.10.21 |
*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