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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약품 제품의 허가변경 소식
신속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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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안전한 제품사용에 불편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42조, 제 6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  아  래  -

 

해당제품

변경내용

변경일

토미졸주

(오르니다졸)

용법용량

(의약품관리과-3031호, 2023.3.30)

2023.04.30

 

*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