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및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식약처 고시)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 아 래 -
해당제품 |
변경내용 |
변경일 |
판타릴정20밀리그램 (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
사용상의 주의사항 (허가총괄담당관-2552호, 2023.04.25) |
2023.07.24 |
판타릴정40밀리그램 (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
*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