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31조제15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 아 래 -
해당제품 |
변경내용 |
변경일 |
글리젠타정5밀리그램(리나글립틴) |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안전평가과-3227호, 2023.5.9) |
2023.08.09 |
글리젠타듀오정2.5/500밀리그램 글리젠타듀오정2.5/850밀리그램 글리젠타듀오정2.5/1000밀리그램 |
*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