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31조제15항, 제 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 아 래 -
해당제품 |
변경내용 |
변경일 |
뉴페낙주사2밀리리터 (디클로페낙β-디메틸아미노에탄올) |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안전평가과-3494호, 2023.5.19) |
2023.8.19 |
소페낙주사 (디클로페낙나트륨) |
*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