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31조제15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 아 래 -
해당제품 |
변경내용 |
변경일 |
아미클란정625밀리그램 (아목시실린수화물.묽은클라불란산칼륨(4:1)) |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안전평가과-3798호, 2023.5.31) |
2023.08.31 |
아미클란듀오시럽 (아목시실린수화물.묽은클라불란산칼륨)(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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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클란정375밀리그램 (아목시실린수화물.묽은클라불란산칼륨)(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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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클란듀오정500밀리그램 (아목시실린수화물.묽은클라불란산칼륨)(7:1) |
*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