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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변경지시] 글리젠타정5밀리그램(리나글립틴) 사용상의 주의사항

관리자
2025-03-01

게시일 2025.02.12 10:45


「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 규정,「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  아  래  -

 

해당제품

변경내용

변경일

글리젠타정5밀리그램

(리나글립틴)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허가총괄과-788호, 2025.2.11)

2025.5.12

 

 

 

*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