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 규정,「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 아 래 -
해당제품 | 변경내용 | 변경일 | 로스틴정5밀리그램 (로수바스타틴칼슘) |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허가총괄과-1905호, 2025.3.27) | 2025.6.26 | 로스틴정10밀리그램
(로수바스타틴칼슘) | 로스틴정20밀리그램
(로수바스타틴칼슘) |
*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 목
[허가사항 변경지시] 로스틴정(로수바스타틴칼슘) 사용상의 주의사항
내 용
「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 규정,「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 아 래 -
해당제품
변경내용
변경일
로스틴정5밀리그램
(로수바스타틴칼슘)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허가총괄과-1905호, 2025.3.27)
2025.6.26
로스틴정10밀리그램
(로수바스타틴칼슘)
로스틴정20밀리그램
(로수바스타틴칼슘)
*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내용이 많을 경우 주요 내용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붙임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