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유럽 의약품안전관리기구(HMA)의 "플루오로퀴놀론" 계열 제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수면장애'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 국외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국내·외 현황 등을 토대로 마련한 허가사항 변경명령(안)에 대하여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결과, "플루오로퀴놀론" 계열 제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 아 래 -
해당제품 | 변경내용 | 변경일 |
크록사신정(레보플록사신수화물) |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안전평가과-3264호, 2025.5.09)
| 2025.8.11 |
*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유럽 의약품안전관리기구(HMA)의 "플루오로퀴놀론" 계열 제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수면장애'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 국외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국내·외 현황 등을 토대로 마련한 허가사항 변경명령(안)에 대하여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결과, "플루오로퀴놀론" 계열 제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 아 래 -
해당제품
변경내용
변경일
크록사신정(레보플록사신수화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안전평가과-3264호, 2025.5.09)
2025.8.11
*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