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유럽 의약품청(EMA)의 "이반드론산" 함유 제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다른 장골의 비정형 골절'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 국외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국내·외 현황 등을 토대로 마련한 허가사항 변경명령(안)에 대하여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결과, "이반드론산" 함유 제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 아 래 -
해당제품 | 변경내용 | 변경일 |
아나본정150밀리그램 (이반드론산나트륨일수화물)
|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안전평가과-4700호, 2025.6.30) | 2025.9.30 |
아나본주 (이반드론산나트륨일수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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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유럽 의약품청(EMA)의 "이반드론산" 함유 제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다른 장골의 비정형 골절'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 국외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국내·외 현황 등을 토대로 마련한 허가사항 변경명령(안)에 대하여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결과, "이반드론산" 함유 제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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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제품
변경내용
변경일
아나본정150밀리그램
(이반드론산나트륨일수화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안전평가과-4700호, 2025.6.30)
2025.9.30
아나본주
(이반드론산나트륨일수화물)
*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