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 규정,「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세레콕시브 단일제(경질캡슐제)'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사용상의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 아 래 -
해당제품 | 변경내용 | 변경일 |
아나콕스캡슐100밀리그램 (세레콕시브)
|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허가총괄과-4738호, 2025.8.4) | 2025.11.03 |
아나콕스캡슐200밀리그램 (세레콕시브) |
*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 규정,「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세레콕시브 단일제(경질캡슐제)'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사용상의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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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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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아나콕스캡슐100밀리그램
(세레콕시브)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허가총괄과-4738호, 2025.8.4)
2025.11.03
아나콕스캡슐200밀리그램
(세레콕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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