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소식





허가변경 소식을 신속히 알려드립니다.



[허가사항 변경지시] 아나콕스캡슐(세레콕시브) 사용상의 주의사항

관리자
2025-08-06

「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 규정,「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세레콕시브 단일제(경질캡슐제)'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사용상의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  아  래  -


해당제품

변경내용

변경일



아나콕스캡슐100밀리그램

(세레콕시브)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허가총괄과-4738호, 2025.8.4)

2025.11.03

아나콕스캡슐200밀리그램

(세레콕시브)


*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