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 규정,「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다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 복합제'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용법용량, 사용상의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 아 래 -
해당제품 | 변경내용 | 변경일 |
다파릴듀오서방정10/500밀리그램
|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허가총괄과-4851호, 2025.8.7) | 2025.11.07 |
다파릴듀오서방정10/1000밀리그램
|
*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 규정,「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다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 복합제'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용법용량, 사용상의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 아 래 -
해당제품
변경내용
변경일
다파릴듀오서방정10/500밀리그램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허가총괄과-4851호, 2025.8.7)
2025.11.07
다파릴듀오서방정10/1000밀리그램
*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