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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변경지시] 아마돌정, 아마돌세미정, 아마돌ER서방정 사용상의 주의사항

관리자
2025-08-19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유럽 의약품청(EMA)의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제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고음이온차 대사성 산증'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 국외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국내·외 현황 등을 토대로 마련한 허가사항 변경명령(안)에 대하여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결과,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제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  아  래  -


해당제품

변경내용

변경일




아마돌정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안전평가과-5778호, 2025.8.8)

2025.11.10


아마돌세미정


아마돌ER서방정


*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