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유럽 의약품청(EMA)의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제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고음이온차 대사성 산증'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 국외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국내·외 현황 등을 토대로 마련한 허가사항 변경명령(안)에 대하여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결과,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제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 아 래 -
해당제품 | 변경내용 | 변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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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안전평가과-5778호, 2025.8.8) | 2025.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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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유럽 의약품청(EMA)의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제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고음이온차 대사성 산증'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 국외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국내·외 현황 등을 토대로 마련한 허가사항 변경명령(안)에 대하여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결과,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제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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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평가과-5778호, 2025.8.8)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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