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변경 소식을 신속히 알려드립니다.
「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 규정,「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 아 래 -
해당제품
변경내용
변경일
테라빌정(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
사용상의 주의사항(의약품허가총괄과-5081호, 2025.8.20)
2025.11.18
*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테라빌정(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pdf
「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 규정,「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 아 래 -
해당제품
변경내용
변경일
테라빌정
(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허가총괄과-5081호, 2025.8.20)
2025.11.18
*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