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소식





허가변경 소식을 신속히 알려드립니다.



[허가사항 변경지시] 테라빌정(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 사용상의 주의사항

관리자
2025-08-22

「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 규정,「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  아  래  -


해당제품

변경내용

변경일



테라빌정
(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허가총괄과-5081호, 2025.8.20)

2025.11.18


*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