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소식





허가변경 소식을 신속히 알려드립니다.



[허가사항 변경지시] 아마돌정, 아마돌세미정 아마돌ER서방정, 트로돈주사, 트로돈캡슐 사용상의 주의사항

관리자
2025-11-19

「약사법」제31조제15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제5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  아  래  -


해당제품

변경내용

변경일

트로돈캡슐(트라마돌염산염)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안전평가과-8019호, 2025.11.17)

2026.2.19


트로돈주사(트라마돌염산염)

아마돌정


아마돌세미정



아마돌ER서방정


*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