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제31조제15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제5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 아 래 -
해당제품 | 변경내용 | 변경일 |
트로돈캡슐(트라마돌염산염) |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안전평가과-8019호, 2025.11.17) | 2026.2.19 |
트로돈주사(트라마돌염산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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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사법」제31조제15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제5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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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제품
변경내용
변경일
트로돈캡슐(트라마돌염산염)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안전평가과-8019호, 2025.11.17)
2026.2.19
트로돈주사(트라마돌염산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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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