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제31조제15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제5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 아 래 -
해당제품 | 변경내용 | 변경일 |
듀오살탄정80/12.5밀리그램 |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안전평가과-8108호, 2025.11.19) | 2026.2.19 |
듀오살탄정160/12.5밀리그램 |
세바코에이치씨티정5/20/12.5밀리그램 |
세바코에이치씨티정5/40/12.5밀리그램 |
세바코에이치씨티정10/40/12.5밀리그램 |
*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사법」제31조제15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제5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 아 래 -
해당제품
변경내용
변경일
듀오살탄정80/12.5밀리그램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안전평가과-8108호, 2025.11.19)
2026.2.19
듀오살탄정160/12.5밀리그램
세바코에이치씨티정5/20/12.5밀리그램
세바코에이치씨티정5/40/12.5밀리그램
세바코에이치씨티정10/40/12.5밀리그램
*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