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제31조제15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제5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 아 래 -
해당제품 | 변경내용 | 변경일 |
크록사신정(레보플록사신수화물)
|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안전평가과-9023호, 2025.12.22) | 2026.3.23 |
아주시프로플록사신주200밀리그램 |
프락신정100밀리그람(오플록사신)
|
*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사법」제31조제15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제5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 아 래 -
해당제품
변경내용
변경일
크록사신정(레보플록사신수화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안전평가과-9023호, 2025.12.22)
2026.3.23
아주시프로플록사신주200밀리그램
프락신정100밀리그람(오플록사신)
*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