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변경 소식을 신속히 알려드립니다.
「약사법」제31조제15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제5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 아 래 -
해당제품
변경내용
변경일
피타렛정2/160밀리그램
(피타바스타틴칼슘수화물, 페노피브레이트)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안전평가과-633호, 2025.1.28)
2026.4.28
*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피타렛정2-160밀리그램(피타바스타틴칼슘수화물, 페노피브레이트)).pdf
「약사법」제31조제15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제5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 아 래 -
해당제품
변경내용
변경일
피타렛정2/160밀리그램
(피타바스타틴칼슘수화물, 페노피브레이트)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안전평가과-633호, 2025.1.28)
2026.4.28
*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