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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변경지시] 피타렛정2/160밀리그램(피타바스타틴칼슘수화물, 페노피브레이트) 사용상의 주의사항

관리자
2026-01-30

「약사법」제31조제15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제5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  아  래  -


해당제품

변경내용

변경일


피타렛정2/160밀리그램

(피타바스타틴칼슘수화물, 페노피브레이트)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안전평가과-633호, 2025.1.28)

2026.4.28


*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