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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변경지시] 트라녹스정100밀리그람(이트라코나졸고체분산체) 사용상의 주의사항

관리자
2026-02-12

「약사법」제31조제15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제5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  아  래  -


해당제품

변경내용

변경일


트라녹스정100밀리그람
(이트라코나졸고체분산체)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안전평가과-976호, 2025.2.9)

2026.3.9


*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