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소식





허가변경 소식을 신속히 알려드립니다.



[허가사항 변경지시] 네비칸정(네비보롤염산염) 사용상의 주의사항

관리자
2026-05-26

「약사법」제31조제15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제5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  아  래  -


해당제품

변경내용

변경일



네비칸정(네비보롤염산염)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안전평가과-3466호, 2025.5.22)

2026.8.21


*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