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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변경지시] 자톨정(리바록사반) 사용상의주의사항

관리자
2025-02-05

게시일 2023.06.28 10:30


「약사법」 제 76조제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5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  아  래  -

해당제품

변경내용

변경일

자톨정2.5밀리그램

(리바록사반)

사용상의 주의사항

 (허가총괄담당관-2096호, 2023.4.5)

2023.7.3

자톨정10밀리그램

(리바록사반)

자톨정15밀리그램

(리바록사반)

자톨정20밀리그램

(리바록사반)

 

*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