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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변경지시] 글루파민서방정500밀리그램(메트포르민염산염) 사용상의주의사항

관리자
2025-02-05

게시일 2023.07.19 09:22


「약사법」 제 76조제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식약처 고시) 제5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  아  래  -

해당제품

변경내용

변경일

글루파민서방정500밀리그램

(메트포르민염산염)

사용상의 주의사항

 (허가총괄담당관-2516호, 2023.04.21)

2023.07.21

 

*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