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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변경지시] 판타릴정(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사용상의주의사항

관리자
2025-02-05

게시일 2023.07.19 09:24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및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식약처 고시)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  아  래  -

해당제품

변경내용

변경일


판타릴정20밀리그램

(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사용상의 주의사항

 (허가총괄담당관-2552호, 2023.04.25)

2023.07.24


판타릴정40밀리그램

(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