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일 2023.08.10 08:47
「약사법」 제31조제15항, 제 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 아 래 -
해당제품 | 변경내용 | 변경일 |
뉴페낙주사2밀리리터 (디클로페낙β-디메틸아미노에탄올)
|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안전평가과-3494호, 2023.5.19) | 2023.8.19 |
소페낙주사 (디클로페낙나트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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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23.08.10 08:47
「약사법」 제31조제15항, 제 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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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제품
변경내용
변경일
뉴페낙주사2밀리리터
(디클로페낙β-디메틸아미노에탄올)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안전평가과-3494호, 2023.5.19)
2023.8.19
소페낙주사
(디클로페낙나트륨)
*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