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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변경지시] 뉴페낙주사2밀리리터, 소페낙주사 사용상의주의사항

관리자
2025-02-05

게시일 2023.08.10 08:47


「약사법」 제31조제15항, 제 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  아  래  -

해당제품

변경내용

변경일


뉴페낙주사2밀리리터

(디클로페낙β-디메틸아미노에탄올)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안전평가과-3494호, 2023.5.19)

2023.8.19


소페낙주사

(디클로페낙나트륨)


 

*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