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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약품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37001을 도입하고,
Compliance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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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표준규격인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37001을 도입하고
Compliance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윤리경영을 기반으로 한 회사문화를 정착시켜
고객에게 신뢰받고 인류에게는 건강과 행복한 삶에 기여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 나아가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아주약품의 부패방지방침

이 방침은 우수한 제품을 통해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건강한 사람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아주약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패 및 뇌물 수수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 제1조부패행위 및 뇌물수수금지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금품, 향응, 그리고 뇌물을 주거나 받지 않는다.
  • 제2조법규 및 규정준수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모든 부패 및 뇌물수수 금지와 관련 적용 가능한 국내외 법령 및
    사내규정을 준수함을 공표하고 부패 및 뇌물 수수방지서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준수한다.
  • 제3조부패방지 방침 미준시 조치
    회사는 임직원이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시킨 부패행위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며,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4조부패방지시스템의 구축 및 개선의지
    회사는 부패방지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시킨다.
  • 제5조 부패행위 및 뇌물수수 제보자의 신분보호
    모든 임직원은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위반을 알게 되는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제보하여야 하고, 회사는 제보자의 익명성 보장과 제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제보로 인해 회사에 기여된 사항은 업무평가에 반영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 제6조부패방지 책임자의 권한과 의무
    부패방지 책임자는 부패방지와 관련된 업무의 권한과 독립성을 부여받으며,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및 개선 프로세스를 감독할 의무가 있다.
2020년 4월 1일
아 주 약 품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김  태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