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 76조제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제 5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 아 래 -
해당제품 |
변경내용 |
변경일 |
아나빅스듀오캡슐 |
사용상의 주의사항 (허가총괄담당관-4930호, 2023.8.8) |
2023.09.08 |
*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