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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약품 제품의 허가변경 소식
신속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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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안전한 제품사용에 불편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약사법」 제33조 및 제42조제5항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과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시,
「약사법」 제31조제12항, 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3호, 제12조 및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규정」 제53조, 「의약품 재평가실시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  아  래  -

 

 

해당제품

변경내용

변경일

 

스토젠정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안전평가과-8403호, 2023.12.4)

2024.1.4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