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31조제15항, 제76조 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제5호, 제12조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데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 아 래 -
해당제품 |
변경내용 |
변경일 |
아주코연질캡슐 |
사용상의 주의사항 (한약정책과-329호, 2024.1.16) |
2024.4.16 |
*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