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42조, 제 6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 아 래 -
해당제품 |
변경내용 |
변경일 |
토미졸주 (오르니다졸) |
용법용량 (의약품관리과-3031호, 2023.3.30) |
2023.04.30 |
*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