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 아 래 -
해당제품 |
변경내용 |
변경일 |
아나프라졸정20밀리그램 아나프라졸정40밀리그램 (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 |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안전평가과-963호, 2023.2.14) |
2023.5.14 |
아주오메프라졸캡슐 |
||
제로시드정20/1100밀리그램 제로시드정40/1100밀리그램 |
||
판타릴정20밀리그램 판타릴정40밀리그램 (판토프라졸나트륨세스키히드레이트) |
*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