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31조제15항 및 제 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1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 아 래 -
해당제품 |
변경내용 |
변경일 |
피마텐정30/2.5밀리그램 피마텐정60/2.5밀리그램 피마텐정60/5밀리그램 |
사용상의 주의사항 (의약품안전평가과-2006호, 2023.3.24) |
2023.06.24 |
*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